INNOVATION CENTER FOR EDUCATION

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

추진목표

진행절차

  •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심의 및 신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②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 수요,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,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, 교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.

운영규정

규정 주요 내용 요약
제 1조(목적)
  •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, 교과목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함
제 2조(온라인 교과목의 정의)
  • 전체 15주 중 교과의 강의컨텐츠와 학습활동 70%이상을 온라인으로 진행
제 3조(온라인 교과목의 구성)
  • 오리엔테이션, 중간,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15주 이상으로 구성
  •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주 50분 이상, 강의 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25분 이상
제 4조(온라인 교과목 개발)
  • 온라인 교과목은 해당학과의 심의 및 신청을 통해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선정
  • 교육혁신센터에서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전반을 담당
제 5조(온라인 교과목 개설)
  •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설함
  • 한 학기당 교수 1인은 1과목 담당 가능하며, 책임시수 최대 3학점 인정
제 6조 (온라인 교과목 학사 운영)
  • 학칙 및 학사지침에 규정된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
제 7조(온라인 교과목 지식재산권)
  • 대학이 개발비를 지원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
제 8조(기타)
  •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지침을 따름

※ 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및 학사운영 등 일반 기준은 교육부 ‘원격수업 운영기준‘(2018.10.10 제정)을 따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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