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표
진행절차
-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심의 및 신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- ②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 수요,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,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, 교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.
운영규정
| 규정 | 주요 내용 요약 |
|---|---|
| 제 1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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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2조(온라인 교과목의 정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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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3조(온라인 교과목의 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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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4조(온라인 교과목 개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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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5조(온라인 교과목 개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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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6조 (온라인 교과목 학사 운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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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7조(온라인 교과목 지식재산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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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8조(기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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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및 학사운영 등 일반 기준은 교육부 ‘원격수업 운영기준‘(2018.10.10 제정)을 따름.

